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11. 13(화)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준시장 적용과 관련하여 건설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저가입찰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ㅇ 이날 문경희 도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본부장에게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100억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조 본부장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적절치 않고, 낙찰이 14∼15% 삭감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건설업계에 심한 타격이다”며 관급공사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평균 –4.2%이고 참여업체 35%가 적자 상태라고 언급하며 민간공사 수익률 3.4%와 비교 설명하였다.
ㅇ 이어 조 본부장은 적정공사 가격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문경희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과거 표준품셈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후 국토부에서 현실화를 위한 삭감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였으며, 낙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하는 국토부와 입찰제도를 다루는 기재부의 이중적 구조도 문제”라고 답하였다.
ㅇ 다음으로 문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김헌동 본부장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였고, 김 본부장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100억미만 공사가 작다고 해서 표준품셈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재명 도지사께서 성남시장 시절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고 답하였다.
이어 문 의원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100억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의견 결과를 제시하며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모든 지자체에서 반대한 것에 대한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냐”고 질의하였고, 이에 김 본부장은 “70년 동안 관행적으로 건설정책을 다루는 공무원이 시민보다는 건설업계를 선택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강한 어조로 답변하였다.
ㅇ 또한 문 의원은 서울시의 독자적인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하였고, 지난 10월 30일 개최된 공청회애서 경실련이 제시한 자료가 오래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얼마 전 도지사께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공공건설공사를 하는 노동자는 경기도민이고, 당연히 시중노임을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답변하였다. 덧붙여 김 본부장은 “표준품셈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약속한 것인데,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며 이번 경기도의 100억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ㅇ 이어서 문 의원은 낙찰률 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김 본부장은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감을 주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며 “제비뽑기 하듯 업체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돈을 더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낙찰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ㅇ 마무리 발언으로 문 의원은 “최저입찰제는 건설품질 저하를 불러 올수도 있어 적정한 가격을 주고 합당한 건설공사 품질 보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실련과 건설업체 간의 소통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ㅇ 김 본부장은 “감리가 제 역할을 한다면 부실을 막을 수 있다. 공사품질을 저하하는 것이 공사금액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강하게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