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에서 열린 2018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호 도의원은 균형발전사업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균형발전사업은 경기도내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4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6개 시군에 대해 5년간 51개 사업 2,92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김경호 의원은 51개 사업 대부분이 일반회계로 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를 집중 추궁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특별히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단일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김경호 의원은 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가능한 단일사업보다는 사업 자체가 연계성을 가지고 향후 사업이 종료될 시에는 어느 정도 지역발전을 위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또 북부지역 지원 관련법에 의해 5개의 대규모 사업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의 경우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북부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균형발전 사업 중 일반회계로 가능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균형발전 2기 계획 시에는 연계성을 가지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관련 시군 담당자들의 워크샵 및 토론회를 통해 사업 발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0월 1일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수입금이 도 보통세의 '1.5% 이내'에서 '2% 이내'로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향후 6개 시·군 사업비가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