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은 지난 7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단일임금체계 도입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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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 분야별, 직능별, 사업종류별, 지역별로 각각 상이하다는 점, ▲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종사하는 데다 종사자 간에도 각각 임금체계가 달라 관련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점, ▲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 결정 시 과학적인 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은 사회복지시설의 규모와 종사자 수 등이 각기 상이하여 보건복지부의 임금체계를 모든 시설․기관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공공부문에서 공공-민간, 시설장-근로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미 제시된 수당지원방식의 과도한 행정력 소모 문제와 종사자-시설-시군-경기도 간 갈등 발생 문제 등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상임금과 동일한 단일임금체계 도입이 문제해결의 핵심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 통한 정책효과로서 첫째, 근로자에게는 생계유지, 직업선택, 경력관리, 동기부여 등의 유인구조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둘째, 사용자에게는 조직의 생존을 지속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피력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소외된 경기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조례 등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기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로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선언적인 의미로만 존재할 뿐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정한 종합계획 수립 시 ▲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 ▲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 지위향상, ▲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해 실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영해줄 것을 경기도에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