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여 위헌법률검토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여야간 합의하고 이를 의결했다.
위헌법률검토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불합치결정 등 포함) 법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위헌법률검토소위원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위헌법률에 대한 개정안 마련에 관한 사항, 다른 위원회 소관 위헌법률에 대한 개정방향 검토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위헌법률검토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한나라당 장윤석의원이 맡기로 하였으며, 여야 총 9명의 위원(한나라당 장윤석, 이주영, 홍일표, 이한성, 손범규 위원, 민주당 우윤근, 박영선, 이춘석 위원, 자유선진당 조순형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법률 19건 뿐만아니라 향후 위헌결정을 받는 법률에 대하여도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국회/정차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