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3월 30 오전 11시, 도교육청에서 2025년도 제2차 본교섭‧협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이번 합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난해 10월, 강원교총에서 44개 안건에 대한 교섭․협의를 요구하여 실무협의 2회, 본교섭‧협의위원회 2회, 교섭․협의 소위원회 4회 등 5개월여 간의 교섭․협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합의 조항은 전문, 본문 20개 항, 보칙 7개 항으로 총 28개 항이며, 주요 합의사항은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원 근무부담 경감 및 복리후생 증진 △교육 및 학교행정 개선 등으로,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권익 및 전문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명표 정책국장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권익 증진은 더 나은 강원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