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영욱 의원(국민의힘, 홍천1)이 군장병의 지역 특산물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및 군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장병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할 경우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전역에 걸쳐 다수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군장병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소비 주체로 기능하고 있으나, 이를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부 지역에서 추진되던 지원 사업을 도 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부대가 주둔한 도내 전 지역에서 군장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영욱 의원은 “군장병은 지역사회와 함께 생활하는 중요한 구성원인 만큼, 일상과 밀접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장병 복지와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부대가 위치한 모든 지역에서 군장병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