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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의원 발의, 도청‧도교육청“픽시자전거 안전교육 조례안”상임위 동시 통과!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8)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픽시자전거 안전교육 내용을 신설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4일 제343회 각 상임위원회(안전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픽시자전거’는 고정 기어 구조를 갖는 자전거로 페달과 뒷바퀴가 주행 중에는 동시에 움직이며 일반 자전거에 적용되는 프리휠이 없는 구조의 자전거다.

 

이러한 픽시자전거도 관계 법령상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장착하여 운행해야 하지만, 현재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가 시중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직접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문제되고 있다.

 

전찬성 의원은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구조적으로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현저히 길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특히 내리막길이나 고속 주행 시 순간적인 대처가 어려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운행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현실을 고려하여 단속이라는 사후적 규제와 별개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안전문화 조성이라는 예방적 접근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찬성 의원은 두 조례안의 제‧개정을 통해 “제동장치 미부착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줄이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두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