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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감사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공개 … 광역 지자체 최초

작년 한해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요 활용 내용 담아 발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을 종합한 ‘2024년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민에게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이번 공개 결정이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차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법정 보고서로 ▲공직자 재산등록·재산공개·재산심사(4급 이상 일반직 등 2024년 기준 5,412명, 도지사와 3급 이상 일반직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제한제도(4급 이상 일반직 또는 조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주식백지신탁제도(재산공개대상자와 그 배우자 등이 보유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총 가액 3천만 원 초과의 주식) ▲선물신고제도(모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외국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100달러 이상일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공직윤리제도 변천사 등 주요 제도 안내와 함께 운영실적이 체계적으로 수록됐다. 이 중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비롯한 제한제도만이 그간 감사위원회 누리집에 관련 위원회 개최 시 공개되고, 나머지는 이번에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다.

 

연차보고서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 내 ‘정보마당 → 공직윤리제도 →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 누구나 공직윤리제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운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993년 ‘공직자윤리법’ 및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다. 도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등을 심사·결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