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해난사고로 가족을 잃은 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난어업인 유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해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생활 부담을 덜어 상실감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도 동해안 6개 시군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해난어업인 유가족 126세대에 세대별 50만 원씩, 총 6,300만 원을 지급한다.
김광래 경제부지사는 “해난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께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