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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역차별하는 지역특구법 폐지를 위해서는 당리당략 떠나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3인에 의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지역산업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세제 및 재정지원,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지역특구법의 명분이다.

헌데, 동 법안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함에 있어,
수도권 제외를 명문화하였다.

 

이는 경기도의 각종 규제를
제도적으로 고착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대로 입법이 이루어 질 경우,
수도권, 특히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동북부 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의 역차별과 주민고통이
나날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과 규제의 대상이었다.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명목아래
묵묵히 희생을 감수해 왔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인 14개 시군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으며,
특히 하남시,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 등
동북부 시군들은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도시의 슬럼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국회는
또다시 우리 경기도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인가?
지난 40년간의 희생과 고통을 외면한 채,
허울뿐인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워
1320만 경기도민의 가슴에 다시 한 번 칼을 꽂는 것인가?

이에,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경기도민을 대신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지침을 받아 발의한
지역특구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폐기한
선진국들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대로 된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동 법안에 서명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도권 국회의원 18명에게는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경기도 출신 유은혜, 소병훈, 김경협, 김태년,
윤후덕, 권칠승, 이원욱 국회의원에게는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에 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을 믿고 지지한 도민을 우롱하고,
당의 명령에 따라 법안에 서명한 7명의 의원들은
과연 경기도를 위한, 경기도민들을 위한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도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법안 철회에 앞장서는 것만이 도민에게
그나마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에 속한 모든 정치인들은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경기도를 두 번 죽이는 동 법안에 대해
당리·당략·당파를 떠나 하나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가야 하며,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역특구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1320만 경기도민 앞에 약속드린다.

 

2018년 4월 3일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