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사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5일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강원특별자치도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운영·관리비용으로 총 56억 원 이상의 도비가 투입됐지만, 같은 기간 교통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약 1,218억 원은 전액 국고로 귀속됐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과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음에도 정작 관련 수입은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언급하며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라 일부 과태료는 제주도지사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강원특별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관련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통사고 예방, 단속, 인프라 구축 등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선 안 된다. 재정 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위해 과감한 세입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는 물론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