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광천 의원(국민의힘, 평창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가 1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한 공용차량 운행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강원특별자치도와 운전자가 분담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 등의 책무, △적용 범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최근 3년간 강원특별자치도(본청 및 소방본부)에서 처리된 공용차량 사고는 총 285건이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직원들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광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공무수행의 효율성과 안전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