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국민의힘, 동해1)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재석 의원은 “석회석 폐광산이 소재한 지역 주민들은 석회석 광물 채굴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채굴이 완료된 광산이 폐광될 경우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 공동화 현상과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석탄 산업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는 석회석 산업은 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환경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안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추진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최재석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