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박승원 대표)과 자유한국당(최호 대표)은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협약동의안 상정을 합의하고,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11월 27일 월요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본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본회의 협약안 처리 결정은 협약의 완료가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것임으로,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4자 실무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절차를 더욱 충실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간 경기도의회는“경기도의 광역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과 준비 미흡으로 인해 시민 편익과 도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동의안을 보류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가 부족했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동의안 상정을 유보하고, 실제 광역버스준공영제를 담당하게 될 일선 시장․군수, 시민사회, 버스노조, 버스업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막대한 재정문제와 더불어 도민의 편익을 확보할 수 없으며, 불안정한 광역버스준공영제 추진이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회는“광역버스준공영제 일방적 추진 제동을 통해, 상호 협의 및 민주적 숙의절차를 일정부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9월12일,「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계류된 이후, 경기도는 22개 시군 교통과장 회의(9.13), 준공영제 시행대상 버스업체 대표자회의(9.25), 광역버스준공영제 공개토론회(10.20),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10.23), 연정실행위 논의(10.23), 4자 기구 협의체, 실무협의체 구성(11.7), 시장군수협의회 간담회(11.15), 4자 기구 실무협의체 회의(11.22), 시군 교통과장 회의(11.23) 등의 숙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 대상 24개 시군 중 용인, 안양, 안산, 부천 등 21개 시군이 협약에 참여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문서를 통해 전해 오는 등 경기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가 추가 제시한 방안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실행상의 문제점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고 보고받았습니다.
4자 기구 실무협의체 중심의 분야별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상설 운영하고, 표준운송원가 마련, 평가체계로 서비스 개선 및 운송비용 관리 등 공적지원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이며,
일반버스 준공영제확대는 실무협의체, 토론회, 연구용역 등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 통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