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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3년 7월 건축물, 주택 등 재산세 1,780억원 부과

7.31.까지 인터넷, 가상계좌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납부 가능

 

(중부시사신문)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금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78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부과 1,821억원과 비교해 41억원(2.3%) 감소한 수치다.


올해 우리도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12.74%, 3.74% 하락한 것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5%에서 43%∼45% 범위로 확대 등 요인으로 주택분 28억원 감소, 시가표준액 용도지수 인하 사유로 건축물분 13억원 감소 등 전체적인 재산세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 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9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220억원 △음성군 175억원 △진천군 136억원 순으로 많았으며 △단양군 20억원 △영동군 23억원 △괴산군 25억원 △보은군 25억원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50%, 세액 20만원 이하는 전액)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미납하게 되면 재산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