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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뉴스

이명박 대통령 '한미 FTA 및 14개 부수법안 서명' FTA 발효 위한 절차만 남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한미 FTA 협정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으로 내년 경제와 수출전망이 어려우나 한미 FTA를 잘 활용, 극복하자"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및 14개 부수법안에 대해 서명, 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발효를 위한 절차만 남았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한·미 FTA 이행 법안 14건은 저작권법, 특허법, 개별소비세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등으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으며 개정령안 10건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12월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발효 협상은 FTA를 체결하고 법적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으로 이 비준안은 국회에 제출될 당시 이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절차는 필요 없다.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식에는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하느라 이날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현행 최대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강화하고, 과속 처벌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 해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사람은 해당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을 전통사찰·한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관광진흥 기여자에게 확대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박영석 대장과 함께 실종된 신동민.강기석 대원에게 체육훈장을 각각 수여하는 영예수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