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무청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에 대해 "조정안은 지난 6월 국회가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검찰권력 견제를 뼈대로 해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개악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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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을 제약하도록 명시했으나 이번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내사종결 사건도 사후 보고토록 하는 등 일방적인 검찰 편들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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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을 더욱 강화해 주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로 개정한 형사소송법을 총리실이 직권으로 마련한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힘을 키워주려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훼손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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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정치 검찰이 결탁해 경찰 수사권의 독립취지를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에 반감이 있고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뿌리째 뒤흔드는 이번 조정안은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중진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했고, 검사나 검찰 직원들이 수사 대상일 경우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묵살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의 나쁜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게 했다"고 지적하고 "총리실의 발표 직후 조정안에 반대하며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경찰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