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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뉴스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즉각 철회 요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무청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에 대해 "조정안은 지난 6월 국회가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검찰권력 견제를 뼈대로 해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개악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을 제약하도록 명시했으나 이번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내사종결 사건도 사후 보고토록 하는 등 일방적인 검찰 편들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또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을 더욱 강화해 주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로 개정한 형사소송법을 총리실이 직권으로 마련한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힘을 키워주려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훼손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정치 검찰이 결탁해 경찰 수사권의 독립취지를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에 반감이 있고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뿌리째 뒤흔드는 이번 조정안은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중진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했고, 검사나 검찰 직원들이 수사 대상일 경우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묵살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의 나쁜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게 했다"고 지적하고 "총리실의 발표 직후 조정안에 반대하며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경찰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