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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4차 신청·접수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4개 자금 545억원 규모, 8.7.~11.신청-

 

(중부시사신문) 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4차분 545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접수 및 융자결정을 진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140억원1), 생산·판매활동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405억원2)이다.

 

1)시설자금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140억원)

2)운전자금 : 경영안정자금(240억원),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15억원),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150억원)

 

특히, 15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집중호우 수해복구와 추석 명절 전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된다.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등 일부 자금은 미신청 또는 융자 포기 등으로 발생된 잔여 자금으로,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도내 기업에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우편‧온라인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이혜란 경제기업과장은 “집중호우 피해, 고물가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추어 자금이 적기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