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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대표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중부시사신문)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 용어 정비와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신설 △분양 관련 공고 기간 유예 가능한 사업규모 규정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 조례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개정하고, 정비구역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승강장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인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비구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분양신청 통지 시기를 30일 연장할 수 있도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대표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중부시사신문)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 용어 정비와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신설 △분양 관련 공고 기간 유예 가능한 사업규모 규정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 조례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개정하고, 정비구역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승강장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인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비구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분양신청 통지 시기를 30일 연장할 수 있도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대표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중부시사신문)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 용어 정비와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신설 △분양 관련 공고 기간 유예 가능한 사업규모 규정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 조례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개정하고, 정비구역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승강장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인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비구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분양신청 통지 시기를 30일 연장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