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2일 춘천 풍물시장을 찾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산림환경국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산림환경국 소속 직원(5개 부서, 1개 사업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경제단체연합회, 상인회 관계자 등 27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 장보기와 각자내기 오찬을 통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이날 장보기 행사로 마련한 물품은 춘천 시립양로원에 전달돼,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전통시장에서의 작은 실천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 온기가 다시 이웃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실천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영욱 의원(국민의힘, 홍천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12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지 않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단체에 등록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을 공교육 체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외부 체육단체에 등록해 활동하는 학생선수는 훈련과 대회 출전은 이어가면서도 교육청 차원의 정책적 지원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이들을 ‘학생선수’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교육 차원의 육성·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훈련 지원, 운영 여건 개선, 진로·진학 정보 제공 등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함께 뒷받침하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영욱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선수로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의원(원주 6)이 2월 12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원제용 의원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라는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이탈, 불법체류, 브로커 개입, 금전 피해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당국 대사관의 배정 협업 참여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전교육 의무화 △급여 일부의 지역화폐 지급을 제안했다. 원 의원은, “특히 대사관이 선발·검증 과정에 참여해 범죄 이력 확인과 귀국 책임을 보증하도록 하고, 협력 국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소한의 한국어 소통 능력과 한국문화 교육을 배정의 필수 조건으로 제도화해 불법체류와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원 의원은 “계절근로자에 대한 급여 일부에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다면, 농촌 지역의 열악한 경제와 계절 근로자 제도가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고, 계절 근로자를 향한 도민의 시선도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이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홍천, 국민의힘) 의원은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와 광역센터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성기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실질적으로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강원과 전북 두 곳뿐’이라며 ‘기초센터도 춘천, 원주, 강릉, 홍천 등 4곳이 있으나 홍천센터는 인건비만 지원되는 수준’임을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를 보면 발달장애인의 51.6%가 하루 5시간 이상 가족의 돌봄을 받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ㆍ청년들이 가족 돌봄에 매달려온 기간은 평균 6.39년에 달한다’라며 ‘강원도 내 장애인 가족의 고통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경기도 사례를 소개하며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 없이 시ㆍ군 단위 지원 확대는 불가능하다’며 ‘2024년 2월에 도 집행부가 광역 및 시ㆍ군 가족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제안했었던 만큼 지원센터 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도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 홍 의원은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설 연휴 기간 성묘객과 등산객 증가, 건조한 기상 여건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를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도에 따르면 2026년 2월 11일 기준 도내 산불 발생은 2건, 피해면적은 1.17ha로 전년 동기(5건, 1.86ha) 대비 감소했다. 다만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산불 발생과 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연휴기간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 도는 산불방지센터와 시·군 산림부서 산불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비상근무조 편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 공원묘지, 입산로 등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마을 및 차량 방송을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 산림 인접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점검과 산림 연접지역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2월 12일 오전 8시 30분, 도청 본청을 비롯한 주요 청사에서 '따뜻한 청렴, 출근길 인사 캠페인'을 열고, 직원들과 함께하는 일상 속 청렴 실천 활동을 펼쳤다. 이날 출근시간, 도청 청사 입구에는 평소보다 한층 밝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여중협 행정부지사와 도청 지휘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적접 출입구에 나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맞이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의 교육이나 지시 중심 청렴 정책에서 벗어나, 지휘부가 현장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솔선수범형 청렴 리더십’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지사와 간부들은 본관‧별관‧신관 등 주요 출입구에서 직원들에게 청렴 메시지가 담긴 핫팩을 건네며 따뜻한 덕담을 전했다. 참여자들은 ‘따뜻한 청렴, 오늘도 청렴하세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올해도 서로 응원합시다”, “따뜻한 명절 보내세요” 등 격의 없는 인사를 건네며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했다. 직원들 역시 미소와 함께 인사를 나누거나 자율적으로 가벼운 하이파이브를 건네는 등 출근길에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 설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도내 학교, 교육지원청 등 548곳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주차장 위치와 개방 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공유누리, 공공데이터포털,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및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주차 관리 인력이 별도로 배치되지 않으므로, 교육기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차량 앞면에 연락처를 남기고 주차시간 준수,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시설물 훼손 방지 등 이용 수칙을 지켜야 한다. 김남학 행정과장은 “설 연휴 기간 교육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이 귀성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이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국민의힘, 철원2)은 2월 12일 열린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2월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집회를 언급하며 “3천여 명의 도민이 외친 것은 강원의 미래와 생존권을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결의였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희생과 리더십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진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엄 의원은 강원 북부 지역의 법적 명칭인 ‘접경지역’을 ‘한반도 이음 중심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난 70여 년간 ‘접경지역’이라는 이름은 우리 지역을 규제와 소외의 틀에 가두어 온 상징적 표현이었다”며 “이제는 시대 변화와 도민의 염원을 담은 새로운 국가적 이름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강원 북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춘천과 인천ㆍ경기 일부 시ㆍ군을 ‘접경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12일 도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원미희 의원은 “최근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시에 대해 향후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하면서 초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그러나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에 대한 언급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특히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은 국회 심사에 들어간 반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7개월째 계류 중”이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이자 5극3특 정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원의원은 “3개 특별자치도는 타 지역과의 구조적으로 통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라며, “한정된 국가 예산과 공공기관 이전이 5극 중심으로 집중될 경우 3특은 사실상 기회를
(중부시사신문)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속초중학교 이전과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이전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 추진돼야 함을 강조하고, 이전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샷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2026.5.12.)에 맞춰 ‘양양교육지원청 단독 신설’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 10월 18일, 강정호 의원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에 “속초중학교 이전과 함께 속초·양양교육지원청(현 청사) 이전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도심 핵심부에 위치한 만큼, 두 기관의 이전·재배치를 연계해야 기존 부지를 시민에게 환원하고 도시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속초중학교의 이전은 2018년 4월 신설대체이전 추진위원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확정됐고, 2021년 8월, 속초중학교 부지는 속초시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신설 이전이 결정됐다. 하지만, 현재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은 토지 보상 지연 등으로 당초 2027년 3월에서 2028년 3월 개교 목표로 조정됐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