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4일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직후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위생ㆍ감염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복지 서비스다.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재정 운용 문제와 건강관리사 근무 환경 등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신청 증가와 예산 부족으로 평택ㆍ화성ㆍ용인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 사업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으며, 일부 제공기관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급여와 운영비를 자체 자금이나 고금리 대출로 충당해야 했다. 참석자들은 미지급 재발 방지를 위한 이자 보전 및 긴급 운영비 지원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은 “수요 예측 과정의 미흡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 본예산에 부족분이 반영된 만큼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
(중부시사신문) 천철호 의원이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진입도로 기준의 비현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골재포장을 제외한 포장도로” 중심으로 기준이 적용돼 임야나 농지 등 비포장 진입로가 많은 현장에서는 허가가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어렵고 높은 포장공사비 부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마을공동사업 또는 마을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한해 진입도로 기준에서 골재포장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과도한 도로 포장 부담을 줄이고, 기준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천철호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임야나 농지에 설치돼 비포장 진입로가 많았지만 기존 기준이 포장도로 중심으로 적용되면서 불허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현장의 실정을 행정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넓히는
(중부시사신문) 천철호 의원은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보일러 보호시설을 제도권에 포함시켜 불법 증축을 줄이고 시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보일러 보호시설은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 설비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그동안 무단 설치 사례가 빈번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의 단속 중심 행정이 시민 갈등과 행정 부담을 키웠다는 반성 속에서, 개정안은 합법적 설치 절차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가설건축물 대상에 보일러 보호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1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 5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했다. 구조는 경량철골구조 및 그와 비슷한 구조로 정리해 관리 기준을 구체화 했으며, 이를 통해 행정 해석의 차이를 줄이고 현장 적용성을 높일 전망이다. 천철호 의원은 “보일러 보호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주거 환경의 안전성과 직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월 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비율을 기존 ‘100분의 80’ 범위에서 ‘100분의 90’ 범위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설치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대한 실질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며,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망설이던 취약 지역 거주 시민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아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당시에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관심과 지원 체계 강화를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는데, 관계 부서와 이번 조례 개정안 논의 과정에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의 재산세 경감률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경감률 구조(5년 50%·3년 25%)를 조례에 반영 ▲조례 용어를 ‘감면율’에서 ‘경감률’로 정비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적용 시점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적용 과정에서 해석이 엇갈리거나 혼선이 생길 소지를 줄이겠다”며 “행정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1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부시사신문) 김은아·김미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우선 검토 ▲40MW 초과 대규모 발전사업에 집적화단지 방식 우선 검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아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은아 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발전소가 들어와도 주민들은 사업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에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발의한 김미영 의원은 “집적화단지 규정을 신설해 아산호 수상태양광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집적화단지를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며,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소통 부족과 지역 외부로
(중부시사신문) 김은아 의원은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은아 의원과 이춘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아산시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과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해 관련 정책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폭언·폭행 등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해, 종합계획 수립과 처우개선 관련 조항에 “안전보장” 표현을 함께 담아 문구를 정비했다. 김은아 의원은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안정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실태조사와 정보공개, 계획 수립, 사업 추진이 하나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춰 처우 개선이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2월 5일 의정부시 통장협의회가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 장학생, 내빈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6년 시작해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700여 명의 통장들이 매월 정성껏 모은 장학금 900만 원을 지역 인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통장협의회장 기념사 ▲통장 활동 유공자 표창 수여 ▲모범학생 장학증서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임영국 회장은 “이번 행사는 각 동에서 묵묵히 활동해 오신 통장님들의 노고를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통장들이 한마음으로 마련한 장학금이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월 5일 화천 사창2리 경로당 한파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이용 상황을 살피고,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 1월 31일 한파특보는 해제됐지만, 강원 내륙과 산지는 기압골 발달에 따라 기온 변동이 큰 지역 특성이 있어 갑작스러운 한파 재발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기온 변화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난방시설 가동 상태, 보온 물품 비치 상황 등 쉼터 운영 상황을 점검했으며, 경로당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는지 시설 내부를 확인했다. 이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과 건의 내용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살폈다. 김진태 지사는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겨울이 끝날 때까지 어르신들이 추위걱정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난방과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부시사신문) 남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대형마트와 일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2월 11일(수)에서 설 당일인 17일(화)로 한시적 변경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월 11일 정상 운영을 통해 명절 기간 시민의 장보기 편의를 높이고,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한편, 유통업계 종사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 대상은 △롯데마트(덕소·마석점) △이마트(남양주·다산·별내·진접점) △홈플러스(진접점) 등 대형마트 7개소와 준대규모점포 32개소다. 다만 롯데프레시 월산점은 인근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기존과 같이 11일에 휴점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자의 휴식권과 시민 편의를 함께 충족할 수 있도록 의무휴업일을 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지정돼 있다. 이번 한시적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