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1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4. 1. 23.)을 근거로 하여,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원준 의원은 “도심 내 공원, 문화유산 보호구역,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비둘기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건물 및 도로의 오염 △보행자 통행 불편 △위생 악화로 인한 질병 전파 우려 △전력시설 피해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 피해와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금지구역 내 표지판 설치 ▲피해예방 및 관리 대책 수립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 등의 조치가 담겼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도시환경을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배방, 송악)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빗물받이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 아산시의 도시 침수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산시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가 반복되며,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안정근 의원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빗물받이 관리 강화가 침수 피해를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매년 빗물받이 설치와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설치 기준과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청소·준설, 상습 침수지역의 추가 설치, 처리량 점검 등을 통해 기능을 유지하고, 건축물 관리자와 시민이 주변 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홍보 활동을 정례화하여 침수 예방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도록 했다. 안정근 의원은 “빗물받이는 단순한 배수시설이 아니라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한 시민에게 간병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명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분들에 대한 예우는 시민의 목소리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봉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이 될 것이며, 장기적인 봉사활동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누적 1,000시간 이상이며, 아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원봉사자는 간병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1일 10만원, 최대 5일 한도이며, 초기 시범사업 규모는 총 10명, 약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17일 아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천철호 의원과 공동 발의한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새로운 고용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배달,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명 의원은 “근로자로 인정이 어려운 플랫폼 종사자들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기 쉬운 구조에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산업재해 위험에 취약한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권리구제 및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실질적 지원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료 지원은 연10만원 규모, 약 300명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9월 17일)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김은복 의원 공동발의)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생활 부담 완화와 교육‧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민간정원 중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민간정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아산시가 정원문화 확산과 관광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아산시 관내 유치원은 안정적인 물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 유치원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정원은 정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 사용 비용을 절감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맹의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기관과 민간정원 운영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1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지난 2014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못했던 제도의 한계를 반영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어린이와 다자녀 가정의 사고·질병 대비를 위해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 및 혼선 우려”를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통보하면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제도가 운영되지 않은 채 조례만 존속함에 따라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폐지로 정리하게 된 것이다. 김은아 의원은 “어린이와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집행 불가능한 제도를 존치하는 것은 행정과 시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며 “앞으로도 행정환경과 법규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복지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지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17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화재나 가스누출로 이어질 수 있는 노후 가스배관의 위험을 예방해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상수도와 가스공급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용부분 노후 기반시설 보조사업에 가스공급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사업을 추가해 주민 생활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은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특히 노후 가스배관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야영 시설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시설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 내용으로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객의 편의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휴장일을 기존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또, 입실 시간은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퇴실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낮 12시로 조정하여 이용객들이 여유로운 퇴실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변경된 이용시간은 기존 야영장 예약 일정을 고려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야영장 퇴실 시간을 기존 오전 11시에서 낮 12시로 1시간 연장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높였으며, 숙박시설과 야영장의
(중부시사신문) 천안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16~ 17일 천안SB플라자에서 ‘플라스틱 이야기와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업사이클을 활용한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플라스틱 전과정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가 알아야 할 플라스틱 이야기 ▲가족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업사이클링 실습 등을 진행했다. 박성택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밀접한 탄소중립 교육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 세종학교지원본부)는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지키고 학교 시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시설물 관리 지원’을 ’25년 10월부터 ’26년 해빙기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문 점검반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시설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학교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선제적 시설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점검반은 학교지원본부 내 각 공종별 담당자로 구성되며, 특수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건축사·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 및 특수학교 152개 학교이며 준공 이후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이에 따른 안전도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등 전 분야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과 개선을 실시한다. 이미자 세종학교지원본부장은 “찾아가는 시설물 관리 지원을 통해 복합 공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각적인 지원 방법과 효과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학교 시설의 안전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