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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안성시, 유령 정당현수막 관리시스템 도입요구”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길위의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안성시의 정당현수막 관리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 안성시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일부 정당현수막은 정책 정보나 정치적 현안보다 부정선거주장이나 중국인 혐오등 공해수준의 구호를 담고 있다. 안성시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자유행위라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길거리에 정당현수막들은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따라 행정동별 2개 이하, 15일 이내의 기간에 통상적인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메세지로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등록된 정당은 49개로, 안성시 전역에 2개씩 게시하면 1,470개가 게시될 수 있는 셈이다. 이관실의원은 “신고나 허가 없이 정당현수막이 게시하지만,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철거를 하거나, 자치단체에서 철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관내 곳곳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위치 그리고 설치기간을 수거차량으로 일일이 다니며, 수기로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관실의원은 “스마트한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안성시, 유령 정당현수막 관리시스템 도입요구”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길위의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안성시의 정당현수막 관리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 안성시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일부 정당현수막은 정책 정보나 정치적 현안보다 부정선거주장이나 중국인 혐오등 공해수준의 구호를 담고 있다. 안성시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자유행위라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길거리에 정당현수막들은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따라 행정동별 2개 이하, 15일 이내의 기간에 통상적인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메세지로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등록된 정당은 49개로, 안성시 전역에 2개씩 게시하면 1,470개가 게시될 수 있는 셈이다. 이관실의원은 “신고나 허가 없이 정당현수막이 게시하지만,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철거를 하거나, 자치단체에서 철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관내 곳곳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위치 그리고 설치기간을 수거차량으로 일일이 다니며, 수기로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관실의원은 “스마트한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안성시, 유령 정당현수막 관리시스템 도입요구”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길위의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안성시의 정당현수막 관리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 안성시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일부 정당현수막은 정책 정보나 정치적 현안보다 부정선거주장이나 중국인 혐오등 공해수준의 구호를 담고 있다. 안성시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자유행위라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길거리에 정당현수막들은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따라 행정동별 2개 이하, 15일 이내의 기간에 통상적인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메세지로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등록된 정당은 49개로, 안성시 전역에 2개씩 게시하면 1,470개가 게시될 수 있는 셈이다. 이관실의원은 “신고나 허가 없이 정당현수막이 게시하지만,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철거를 하거나, 자치단체에서 철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관내 곳곳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위치 그리고 설치기간을 수거차량으로 일일이 다니며, 수기로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관실의원은 “스마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