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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3월부터 본격 조정

경기도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에 필요한 운영 지침을 마련, 3월부터 본격적인 조정업무에 돌입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열고 운영세칙을 제정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 가맹사업과 대리점간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한 도가 이날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개별 분쟁사건 해결을 사전준비를 모두 마쳤다. 운영세칙에는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사건의 조사 전문가 등 의견청취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대리점분야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 031-8008-5555, 홈페이지 (https://fair.ftc.go.kr) 또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A3층 경기도 공정거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조정의 공정성과 신속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잘 조화시켜 경기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