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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10년 7월분 재산세 등 8,220억원 부과

전년대비 11.4% 증가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신 분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군세로, 도시계획세와 도세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7월 : 주택분재산세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부과

   9월 : 주택분재산세 1/2, 토지분 부과

2010년도 7월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8,220억원 부과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1.6% 증가한 3,564억원, 도시계획세는 13.1% 증가한 2,455억원, 공동시설세는 8.4% 증가한 1,485억원, 지방교육세는 11.7% 증가한 714억원임.

   시군별로는 성남시 976억원, 용인 793억원 순이며, 연천군은 14억원임.


《2010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내역》

구     분

과 세 건 수 (천건)

부 과 세 액(백만원)

‘09년도

‘10년도

증가율

‘09년도

‘10년도

증가율

 13,597

 14,245

증  4.8%

 737,619

822,069

증 11.4%

재  산  세

3,701

3,860

증  4.3%

319,396

356,451

증 11.6%

도시계획세

3,245

3,403

증  4.9%

217,231

245,592

증 13.1%

공동시설세

3,033

3,206

증  5.7%

136,998

148,558

증  8.4%

지방교육세

3,618

3,776

증  4.3%

63,994

71,468

증 11.7%


경기도 31개 전체 시?군이 지난해보다 세액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동주택가격(국토해양부) : 도 평균상승률 4.1% (전국 : 4.9%)

   개별주택가격(시?군) : 도 평균상승률  1.9% (전국 : 1.9%)

   신축건물 기준가격인상(51만원 → 54만원)

   재산세 과세물건 증가 : ‘09년 3,701천건 → ‘10년 3,860천건(4.3%↑)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대형 APT신축 영향

    주요 증가 시?군 : 광명(29.9%),여주(29.6),의왕(24.8),남양주(18.9)

재산세납부 기간 및 장소는

   7월 16부터 8월 2(18일간)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음.

   납세자 본인이 신청 등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음.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 추가 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