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의 공천기준이 달라지고 있어 그배경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성추행사건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민주당의 우근민 전 제주지사 영입을 맹비난하며 비리전력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호언한 한나라당이 비리전력 기준을 대폭 완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공천신청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6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에 따른 당규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제는 비리전력자를 규정하는 당규 3조 2항이 대폭 완화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어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등 선출직에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도덕성기준이 애매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의 당규에 개정전의 3조 2항은 "각급 공천심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돼 있었다. 벌금형만 확정돼도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였던 사항이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당규 개정을 통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를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공천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공천자격 불허 대상에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았더라도 대통령 사면·복권이 되면 공천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대폭 완화된 잣대에 따라 문제되는 비리전력자들을 공천할지는 미지수이나, 한나라당의 공천신청자들과 야당 등 시민단체들은 공천의 기준을 만드는 잣대를 완화한 것 자체가 비리전력자 공천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