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사망자에 대한 인지 및 보고 시점 등에 대해 축소․은폐하지 말라
삼성전자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고기준인 사망자 발생 즉시(15시 43분) 관계기관에 신고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반사항 없음을 주장하였음
그러나 삼성 측이 제출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따르면, 이송개시 시점인 14시 32분 기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고 기록되었음
삼성의 사망자 인지시점에 대한 기록과 발표가 상이하므로, 삼성 측 주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음
실제 사망자 발생․인지 시점이 삼성 측 주장과 다를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허위보고에 해당함
경기도는 조사당국에 명확한 사고원인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함
또한, 경기도는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해 즉시 도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30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겠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 추진
아울러, 삼성은 이번 사고에 대한 한 점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경기도 및 조사당국의 조사 및 자료요구에 성실한 협조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