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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감은 교육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를 이유로 들어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3차 소환장을 받고,

28일 오후 2시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김교육감은 그 동안 검찰의 2회에 걸친 소환통보에 대하여,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는 판례와 법률에 비춰볼 때,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하지만, 법률적 논란이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유보가 형법성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는 점,

 

관련 사안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소환조사는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점, 법리적 판단만 남은 문제를 굳이 소환조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수호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억압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점,

 

동일사안에 대한 전주지법의 무죄판결은 김교육감의 판단이 법리적으로도 옳음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소환조사를 재고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3차 소환통보를 해왔고, 김교육감은 징계의결유보가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로 소환조사가 부당하지만, 소환과 불응이 반복될 경우,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어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고, 소모적 갈등으로 인해 교육감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우려 때문에 오늘 검찰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김교육감은 이 날 1시 56분 검찰 본관 앞에 도착, 대기하고 있던 변호인단과 함께 본관으로 향했다. 검찰조사에 앞서 소회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타까운 심정이다.

 

교육감은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따라서 사법부 최종결론이 있을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 일을 범죄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출석한다. 그러나 이미 모든 사실관계가 드러난 사안이므로, 검찰에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  검찰에서 건전한 법상식을 바탕으로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며 짤막하게 검찰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곧바로 수원지검 공안부 영상녹화조사실로 올라갔다.

 

김교육감은 오후 5시 무렵까지 3시간 동안 허태원 검사로부터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으며, 신문 자리에는 최병모, 박공우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한편, 이 날 수원지검 정문 앞에서는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와 경기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이 "김 교육감에 대한 소환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시민사회단체회원 및 일반시민 약 300여명은 “김상곤교육감님 힘내세요”를 연호하며“김상곤교육감 탄압반대” 집회를 갖기도 했다.

 

김교육감이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공동변호인단을 대표하여 김칠준 변호사가 김교육감 검찰출석과 관련, 경위와 입장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