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수원, 고양, 성남, 남양주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위치한 도내 86개 주유소에 7억원을 지원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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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규제지역(15개 市) : 수원, 부천, 고양, 의정부, 안양, 군포, 의왕, 시흥,안산, 과천, 구리, 남양주, 성남, 광명, 하남
경기도는 올해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저감을 위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정.고시한 경기도내 대기환경규제지역 15개시 주유소중 신규로 설치하는 주유소는 저장용량 20㎥ 이상인 주유소가 해당된다. 또 이미 설치 운영중인 주유소는 연간 유류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가 해당된다.
구분 | 의무부착 기한 | |
신규주유소 | 저장용량 20㎥이상 | ‘08. 1. 1 부터 |
기존주유소 | 연간판매량 3,000㎥ 이상 | ‘08. 6.30 까지 |
연간판매량 2,000㎥이상 3,000㎥미만 | ‘08.12.31 까지 | |
연간판매량 1,000㎥이상 2,000㎥미만 | ‘09.12.31 까지 | |
연간판매량 500㎥이상 1,000㎥미만 | ‘11.6.30 까지 | |
연간판매량 300㎥이상 500㎥미만 | ‘12.12.31 까지 |
경기도는 연간 유류판매량이 2,000㎥ 미만인 영세주유소에 한하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지방비(30~50%)를 지원 한다.
이에 따라 연간 유류판매량이 2,000㎥ 미만인 영세주유소에서는 해당시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계획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설치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경기도관계자는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로 오존 오염 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 저감은 물론, 도민 건강 향상 등 주유소에서 나던 악취가 크게 사라져 주유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탈피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