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 실시해 오는 11월 25일 발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들의 자격증교부를 직접 신청자는 해당 거주지 시·군에서, 택배신청자는 주소지로 우편 송부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들이 자격증을 교부받기 위해 원거리인 도청 민원실을 일시에 방문함에 따른 주차난과 교부시간 과다소요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책이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통해 2007년 6,355명, 2008년 5,288명의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며 그 호응이 좋아 올해도 계속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기존 사진부착 형태의 자격증 제작방식을 탈피, 원서접수시 제출한 사진파일을 원서접수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인계받아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도에서 자격증을 제작해 주소지 시·군에 인계하여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합격자들이 가까운 시·군이나 택배로 자격증을 교부받도록 한 것이다.
택배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인력관리공단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에서 11월 25일부터 택배수령을 신청하면 12월 3일 이후 택배수령이 가능하며, 직접 교부를 받을 사람은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시·군 방문을 통해, 그 후에는 경기도청(수원, 의정부)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