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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휴업(휴교)시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 강화


120 콜센터 안내 및 통반장 신고 등을 통해 굶는 아동 없도록 최선

경기도는 최근 신종 플루 확산으로 인해 휴업(휴교)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평일 학교 중식제공 중단으로 인한 굶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신속하고 편리한 급식지원 체계 강화

 

우선 경기도는 신속한 급식지원을 위해 기존 ‘교육청’을 거쳐 시군으로 통보되었던 결식아동 명단을 ‘휴업(휴교) 학교’에서 해당 시군으로 바로 통보토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리고 급식대상이 되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급식방법, 시간 등에 대해 궁금해 할 경우에는 경기도 120 콜센터 통해 시군 급식담당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음식점 이용과 도시락 배달이 어려운 농촌지역은 조리가 간편하여 쉽게 먹을 수 있는 즉석밥(햇반) 등을 주부식으로 제공토록 했다.

 

결식아동의 낙인감 예방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

경기도는 학교 급식소에서 점심을 먹는 경우(일부 학년·학급의 부분 휴업시에는 종전처럼 학교로 가서 점심을 먹음) 급식대상 아동들이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여 아예 점심을 거르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만약 학교(교육청)이 부분 휴업시에도 명단을 통보해 주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휴업(휴교) 기간 동안 낙인감과 수줍음으로 아예 급식을 신청하지 않거나 급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지역사회내 통장, 이장, 부녀회 등에서 결식 아동을 시·군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현장점검을 통한 이행상황 지속적 점검

 

경기도는 지난  9월 16일 신종플루로 인한 학교 휴업(휴교)시 빈틈없는 아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신종 플루로 인한 학교 휴업(휴교)시 아동급식지원 대책」을 도 교육청과 시·군으로 통보한바 있으며,  11월 2일에는 도내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학교 휴업(휴교)에 따른 결식아동급식 실태 현장 확인을 통하여 도내 굶는 아동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했다.

 

 

11월 9일 현재 휴업(휴교) 학교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실적은 총 5,840명(1일 평균 430여명)이며 급식 유형별로는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식권 발급이 안양시 등 8개 시군에서 1,244명, 도시락 배달이 성남시 등 12개 시·군에서 2,764명, 아동들이 손쉽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주부식 또는 밑반찬 배달이  안성시 등 7개 시·군에서 1,169명,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 급식소 이용 등은 안산시 등 3개 시군에서 663명이 급식을 지원받았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급식지원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이 학교 휴업(휴교) 기간 동안 굶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