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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부채 4조 15억원, 순채무가 아니다

2008년말 경기도 부채 4조 15억원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결산 자료로 순계채무가 아닌 미지급금(국비사용잔액 반납액,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업비 미지급액 등)과 선수금, 선수수익, 각종 보관금, 보증금, 지역개발채권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이는 순계채무와는 다르다고  재정담당관실에서  설명했다.

 


     ▶총 부채 규모에는

      -기타유동부채 8,955억원 : 선수금인 공기업특별회계 분양대금 등 7,920(고양관광문화단지, 판교테크노밸리), 일반미지급금 302(공사시행 용지보상비 288 등), 일반미지급비용 507(위탁대행사업비 191 등), 선수수익 1(안양과학장외 28개소 임대료 등), 기타 225

 

      -기타비유동부채 3,251억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18, 세입세출외현금 등 3,233(공사 및 임대 보증금 등)

 

      -지역개발채권 2조 2,47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에는 시․군에서 상환해야 할 채무 8,894억원과 경기도시공사 등 에서 상환해야 할 채무 5,934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 채무와는 차이가 있다.

 


  ② 경기도 본청의 지방채 잔액은 1조 4,498억원으로서 채무액 규모로는 전국 광역기초단체 중 5위에 해당되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0.87%(전국 9위)로 전국 평균 14.18%보다 양호한 수준이며 

 

    - 도로, 하천 등 SOC사업 추진으로 지방채 발행 증가,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채무구조가 건전한 단체로 분류되고 있고.

 


  ③ 또한, 상환계획으로는 일반회계는 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특별회계는 자체수익금 등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조례(제2조 제2항)에 의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이상을 매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적립한다.

      ▶’09년도 상환재원 적립기금 조성액 : 1,425억원(’08년 712억원 조성)

 

참고자료

□ 전국 주요 시․도(본청) 지방채 비교('09.1.1기준)

구   분

경  기

서 울

부 산

대 구

인천

광주

대전

전국평균

예산대비 채무비율(%)

10.87%

7.41%

31.25%

38.10%

25.67%

27.88%

17.80%

14.18%

채 무 액(억원)

14,498

15,544

23,761

17,629

15,329

7,993

4,817

8,108

 1인당 채무액(원)

128,386

152,385

666,600

707,224

569,301

561,794

325,287

261,851

 ※ 전국 지방채규모 12조 9,720억원(2009.1.1기준)의 14.18%차지

   - 채무액 전국5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