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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부권 10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김황식 하남시장)가 13일 오후 용인시청 철쭉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자연보전지역 내 규제 개선 등 5개 안건을 논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억동 광주시장은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 사용량이 0.1㎥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에 해당해 폐수 무방류 업체의 경우에도 입지 제한을 받고 있다”며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계획․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기존 공장부지가 수용되면 동일용도, 동일 규모로 공장입지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장이전승인 적용 대상의 법적 규제 완화를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성남~여주 복선전철공사 조속 완공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조기완공 ▲자연보전권역 계획관리지역 공장건축 완화 등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서정석 용인시장을 비롯, 조억동 광주시장, 김황식 하남시장, 이기수 여주군수, 이진용 가평군수와 구리시 유재우 부시장, 이천시 정승봉 부시장, 양평군 김용연 부군수 등 8명이 참석했다.
1995년 출범한 경기도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개발제한구역 개선 등 각종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와 제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이날 채택한 안에 대해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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