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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상향

농어업인 1인당 월 최대 38,250원에서 40,950원으로 지원금액 상향

 

2015년 1월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금이 최대 월 40,950원으로 상향됩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농어업인으로서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 지원내용 : 기준소득금액(91만원) 이하 농어업인에게 본인 국민연 보험료의 1/2, 초과자에게는 월 40,950원 정액지원

 

○신청방법

 

- 농지원부에 세대주인 경우 :「농지원부」 원본 제출

-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또는「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제출

 

‣ 문의 : 국민연금 경기광주지사(031-8026-3000) 또는 콜센터(1355)

※ 국고지원 예시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 부담금 총액

예상 연금액 총액

본인부담

국고지원

1,000,000원

(월 보험료 9만원)

49,050원

40,950원

5,886,000원

39,585,600원

(49,050원*120개월)

(164,940원*240개월)

 

* 2015년1월1일 가입하여 120개월(10년) 보험료 납부하고 240개월(20년)간 연금 수령 시 예상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산정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연금액도 늘어나고, 매달 월급처럼 평생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경기광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