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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원주택, 흥덕지구 분양가상한제 관련하여 주민반발가세

지난해 흥덕지구에서 분양된 파밀리에 입주예정자들의 항의가 용인시청홈페이지와 각종포털사이트에 도배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분양전환가가 너무나도 상식에 맞지않게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임차인모집공고문 2페이지에 "분양전환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에 준한 분양가격에 대하여 임대기간중 한국주택금융공사 10년만기 보금자리론금리를 반영한 금액을 적의조정하여 산정함"이라고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많은 참여 건설사 들이 발코니 확장과 옵션 등으로 감소된 이익을 충당하려는 움직임에 신문사들이 발표는 하고 있지만 분양대상자들은 이 말이 너무나도 애매모호하여  용인시의 분양승인업무에 대해 강한 불만과 의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글이다.


문제의 동원주택이 흥덕지구 분양가상한제 해당주택이라면 분양가는 기껏해야 46평기준 5억원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분양조건을 보면, 임대보증금 4억원, 10년치임대료 선납 1억1,400만원을 내고 10년뒤 추가로 3억5천을 더 내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는 것이다.


분양당사자들은 “10년뒤 그 3억5천이 무엇인지 분양당시 설명이 없었다. 그냥 내어야만 된다고 했고 분양자들은 정당하게 계산된 금액이겠지라고 분양승인한 용인시를 믿었다.그러나 최근에야 그 3억5천이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5억원에 대한 10년간 6.5% 복리 이자임을 추정케 되었다.” 는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내는 임대보증금 및 10년치 임대료선납으로 모든 분양가는 종결되어야 하는 것이다.왜 입주자들이 입주시에 분양가이상을 내고도 10년뒤 3억5천을 내야하는지, 도대체 어떤 법령과 규정을 적용하여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었는지 조사를 촉구한다는 글을 올려 사이버 시위를 하고 있다.


지금 입주예정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특히 동원개발의 부당함들을 개선해달라는 글ㅇ들이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달구고 있다.

 

글의 게재사항을 보면  입주자 이준섭씨는 용인시청홈페이지에 올린글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법률적 허점과 어설픈 운용이 집없는 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또 다시 짖 밟고 있다." 고 통렬히 비판하고 나섰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많은 참여 건설사 들이 발코니 확장과 옵션 등으로 감소된 이익을 충당하려는 작태는 몇몇 일간지면에 보도된 바 있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대통령 당선자님의 엄중한 경고도 있었고 


그러나 아직 법률,제도적 정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어이없고 파렴치한 한 기업의 행태에, 720가구 무주택 서민 가장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찰나에 다시 한번 절망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그 사례를 소개하여 제대로된 법률, 제도적 정비는 물론 관련된 공무원, 건설사에 자성과 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동원종합건설은 용인흥덕에 동원로얄듀크라는 아파트 건설을 시행하면서 설계 조작을 근간으로한 발코니 확장 및 옵션계약에 법률, 제도적 미비와 시행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힘없는 서민들에게 부당 이득을 취하고자 하므로 이를 고발한다 


먼저, 동원은 서민주택규모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면서 불필요한 공용면적을 추가하여 36평형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설계조작으로 전용면적은 유지하되 공간활용을 최소화하도록 기본형 설계를 하고 36평형  아파트로 분양하여 1차적인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2차적으로는 최소화된 기본형(매우 협소하게 느껴지는 공간활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설계) 때문에 입주자들이 발코니 확장 선택이 불가피 하도록 유도하여 발코니 확장에 따른 2차적인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더군다나 동일입지 동일조건, 동일시기 분양한 인근 아파트 대비 발코니 확장비용을 2배이상 책정하여 부당이득의 폭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기업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퇘될 것이나, 지금 울분과 시름으로 밤을 지세는 720가구 서민 가장 및 가족들의 아픔은 무엇으로 보상 받을 수 있겠는가? 


먼저, 관련기관에서 건설사의 일방적이고도 촉박하게 진행하는 분양계약 기일부터 늦추고, 철저한 진실규명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설계도면 및 모델 하우스의 실측, 검증으로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정확성 여부를 가려주고, 


설계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식적으로 누구나 이해 할 수없는 최소화된 공간활용 설계와 발코니 확장 계약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 의도를 검증, 시정토록 하여 주고, 확장 및 옵션비용이 동일장소, 동일조건, 동일시기 인근 아파트 대비 2배이상인 가격의 적정성 검증과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확장 및 옵션 계약이 없더라도 기존 가구 및 가전제품등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규제해 주고,  승인에 대한 책임 촉구 및 협상을 강제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리고 있어 주목된다.


용인인터넷신문(yiinews@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