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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전국 최초 중소기업 사회공헌 협약 체결

경기도, 3일 협약체결로 나눔운동의 새로운 물꼬 터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복지인프라 참여유도와 기업의 사회공헌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3월 3일 오전 11시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중소기업 이업종교류연합회, 재)경기복지미래재단, 사회 복지시설 관계자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중소기업 사회공헌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33개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나눔사랑 결연」을 체결했다.


이날 경기도는 경기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이하 이업종연합회), 재)경기복지미래재단과 「사회공헌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이업종연합회 소속 33개 교류회와 용인시 행복한집(대표 최옥분)등 노인복지시설 15개소, 광주시 동산원(대표 서정희)등 장애인 복지시설 8개소, 수원시 경동원(대표 정의순)등 아동복지시설 10개소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33개소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사회공헌 지원 협약체결은 경기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장 장성숙(여, 56세)씨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과거 이윤추구에만 머물렀던 기업의 가치가 이제는 사회시민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이업종교류연합회 각 중소기업에서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인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윤리적 소비측면에서 볼때에도 기업의 사회공헌은 단순한 지출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장기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회복지지원협약은 대한민국 복지미래를 여는 새로운 장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도민과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의 초석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경기도는 사회공헌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된 중소기업에게는 중소기업대상 사회공헌부문 신설 시행,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가점부여, 중소기업 자금․신용보증 평가시 우대 적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업종연합회는 후원금품 지원, 공연․경기관람, 야외나들이 등 자매결연 사회복지시설 후원과 아동학습지원등 자원봉사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출범한 경기복지미래재단은 공헌기업에 대한 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간 대기업위주로 이루어지던 사회공헌활동이 이번 경기도와 중소기업간의 「사회공헌 지원협약식」과 나눔사랑 결연을 계기로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도내 복지 친화적 기업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사회공헌 인증제 도입」을 통해 타 중소기업․ 단체등과도 협약을 확대 추진하여 사회복지시설 외 사회복지사업 수행단체 및 저소득 개별가구까지 중소기업 후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ISO 26000을 발표할 예정이며 2010년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로써 ISO 26000이 발효되면 사회적 책임경영은 기업의 대외신뢰도나 기업의 지속성장의 필수조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