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기간 연장

  • 등록 2025.11.06 10:30:01
크게보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기간 반영

(중부시사신문) 금산군은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인 제원 명곡1지구 및 복수 곡남1지구에 대해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간을 경계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68일 이내로 8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바른땅시스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복구 기간을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간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대상은 제원 명곡1 및 복수 곡남1지구에 총 718필지 54만6623㎡다.

 

군은 지난 8월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 통지를 발송했고 이의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후 금산군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공부를 정리하면 사업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 재산가치 상승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