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황산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관련 위법 행정 지적

“절차상 중대 하자와 위법한 근거를 바탕으로 내준 실시계획인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주문

2025.11.21 16:51:19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