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세금 안내고 버티는 차량 집중 단속…강력한 행청처분 추진

  • 등록 2026.04.20 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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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24일, 인도명령 불응·상습 체납 차량 등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늘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2026년도 상반기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 차량 △불법운행차량(대포차)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집중 단속기간에 기존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하며, 인도명령 대상 차량을 타깃으로 하는 표적 단속을 강화한다.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 정보를 영치 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 차량에 탑재된 시스템을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체납 차량을 찾아낼 계획이다.

 

또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인도명령 대상 차량은 즉시 강제 견인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고 안정적으로 지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추진해 ‘공정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차량 112대를 공매 처분해 총 232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또 불법 대포차량 공매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각종 범죄, 벌금 체납 등의 사회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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