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추진

  • 등록 2026.03.20 0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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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대상…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으로 고강도 단속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는 오는 24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고강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시는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차량 강제 점유와 공매 처분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인터넷 위택스, 자동입출금기(CD·ATM),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즉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에, 시는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 신속히 납부절차를 안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신속히 납부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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