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동두천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해소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2월부터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세무과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체납 차량이 자주 발견되는 복합상가·쇼핑몰·공영주차장·주거지역 및 골목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올해 초 지방세 체납자 1,205명(1,642대)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 차량에는 단속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103건, 약 1,200만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 차량이나 이른바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께서는 단속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