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8월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13억 7천만원 부과

  • 등록 2025.08.18 07: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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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중부시사신문) 예산군은 2025년 8월 주민세 개인분 38,957건에 4억 2천만원, 사업소분 5,047건에 9억 6천만원 등 총 13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예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대주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기본세액(5만5천원에서 22만원)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납부서로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나, 사업장의 연면적 등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예산군청 세무과로 연락해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방문,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ARS납부, 위택스 및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까지 꼭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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