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 2025.08.13 1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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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꼭 납부하세요 !

 

(중부시사신문) 양평군은 2025년 8월 주민세 66,505건(약 13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25년 7월 1일 현재 양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의무자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25년 7월 1일 현재 양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와 법인사업자이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지만 양평군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분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편의를 위해 노력했다.

 

주민세 고지서는 8월 11일에 일괄 발송했으며 세액은 주민세 개인분이 11,000원이고 주민세 사업소분이 기본세액 55,000원에 사업소 연면적 세율(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이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국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ARS(142-211)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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