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대비 집중 홍보 추진”

  • 등록 2025.05.22 1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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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유튜브, 반상회보, 현장 캠페인 등 전방위 안내 진행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7개 시에서 운영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도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21.6.1.~’25.5.31.) 운영해 왔다.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며,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피시(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도는 5월 22일 원주시 한지문화제 행사장에서 원주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도내 7개 시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스터와 전단지를 배포하고, 각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전광판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안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과태료 유예 종료 이후에도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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