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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 렌터카업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는  금일(3.21.14:00) 경찰서 2층 서장실에서 청소년들의 무면허운전 등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예방하기 위해 관내 렌터카업체 4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은 ‘18. 6. 26. 06:13경 안성관내에서 청소년들이 불법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어 범죄로 인한 청소년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체결하게 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성경찰서장, 에이스렌터카등 4개소(에이스‧경기‧중앙‧센트럴렌트카)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협약내용은 △차량대여자 신분증 위·변조여부 철저 확인 및  점검체계구축 △청소년들의 범죄행위 발견시 경찰과 연락체계 유지 △청소년들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인하여 경찰과 렌터카업체의 적극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탈선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죄행위등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