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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중부시사신문) 포천시는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 대상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이후 보호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등 변동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이 같은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 등록은 가까운 동물 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시술하는 경우에는 개를 직접 데리고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정부24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포천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 반려동물 등록 여부와 변경 신고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유기 상황 발생 시 반려동물이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책임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