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 맑음동두천 -9.4℃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7.5℃
  • 맑음대전 -6.1℃
  • 맑음대구 -2.6℃
  • 구름조금울산 -1.1℃
  • 구름조금광주 -1.2℃
  • 구름많음부산 0.4℃
  • 구름조금고창 -2.9℃
  • 제주 6.5℃
  • 구름많음강화 -7.8℃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2.4℃
  • 구름조금거제 1.8℃
기상청 제공

태안군, 성평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노력 인정받아

 

(중부시사신문) 태안군이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기관’ 심사를 통과했다. 2017년 최초 인증 이후 3회 연속 재인증의 쾌거다.

 

군은 최근 성평등가족부 심사 결과 태안군이 재인증을 받음에 따라 오는 2028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 모범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가족친화 인증’은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심사해 선정하는 제도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증한다.

 

태안군은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구축과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17년 첫 가족친화 인증을 획득했다.

 

이후 2020년(유효기간 2년)과 2022년(유효기간 3년)의 연장심사를 각각 통과한 바 있으며, 올해 다시 재인증을 받음에 따라 명실상부한 가족친화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그동안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시간 사용 독려 △가족돌봄 특별휴가 제공 △유연근무제 활용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제 적극 권장 △가족건강검진 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 확대에 앞장섰다.

 

성평등가족부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일 태안군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했으며, 군은 이번 성과를 발판삼아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3회 연속 재인증은 우수한 가족친화 운영체제 구축 및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에 앞장선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 관련 신규 제도 발굴 등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