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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성태용 의원, “어린이 안전사고 안전보험 운영으로 보장 확대해야”

 

(중부시사신문) 보령시의회 성태용 의원은 2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어린이 안전보험 도입이 시급하다”며 보령시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를 요청했다.

 

성 의원은 “현재 보령시가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스쿨존 교통사고 중심의 보장체계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에게 특화된 안전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전용 안전보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령시에 거주하는 13세 미만 어린이는 총 5,915명에 달한다.

 

성 의원은 공주시의 운영 사례를 예로 들며 “공주시는 약 1억 원을 투입해 상해후유장애, 골절·화상, 학교폭력 피해 등 14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으며, 부산 수영구·동구, 충청북도 등도 조례를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보험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어린이 안전보험 도입 필요성을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어린이 특화 보장 확대 ▲사고 데이터 기반의 시설·교통안전 개선 ▲어린이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지자체의 책무로서, 보령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어린이 안전보험은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보령시의 미래세대를 보호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보령시가 아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책 추진에 나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