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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 치매가족 휴가제 운영…돌봄 부담 완화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서비스(치매가족 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서비스는 치매 환자가 일정 기간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일방문요양 ▲단기보호시설 이용 ▲단기입원 간병비를 지원해 가족의 휴식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서비스 유형별로 ▲종일방문요양 1일 최대 2만 원 ▲단기보호시설 1일 최대 2만 원 ▲단기입원 간병비 1일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되며, 연 최대 10일 이내에서 복합 이용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의정부시 송산‧신곡‧흥선‧호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및 가족이며, 장기요양인정서에 ‘가족휴가제(O)’ 표시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장연국 소장은 “치매 환자 가족은 지속적인 돌봄으로 인해 신체적‧정서적 소진을 겪는 일이 많다”며 “안심휴가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잠시라도 여유와 휴식을 누리며 돌봄을 지속할 힘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