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9.1.1.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 등록 2019.04.30 12: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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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시장 신동헌)3020191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결정·공시함에 따라 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530까지 운영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14753, 공동주택 103799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지난 412일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됐.

 

별주택가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 공동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 앱에서 열람가능하며 주시청 세정과(031-760-2199, 2198) 또는 주택 소재지 읍··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개별통보하게 되며 공동주택가격에 한 이의신청 결과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확인할 수 있다.

 

이차연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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